부산항만공사 ‘외부강의신고’ 가이드 배포···제도 이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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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외부강의신고’ 가이드 배포···제도 이해 지원

이뉴스투데이 2026-04-30 16:02:06 신고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신고 기준과 절차를 정리한 자체 매뉴얼을 제작해 임직원에게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임직원이 회의·자문·심사 등 외부강의 활동을 수행할 때 신고 대상 해당 여부와 신고 방법을 실무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부강의신고 제도의 기본 취지, 신고 대상 범위, 신고 시기 및 방법, 사례별 신고 기준, 주요 유의사항과 문의사항이 포함됐다.

공사는 실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매뉴얼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매뉴얼이 외부강의신고 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청렴·윤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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