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5월부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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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5월부터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직썰 2026-04-30 15:4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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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직썰 / 장시찬 기자] 의성군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방문납세자는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성 서부지역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계면사무소에서도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상자는 신고서가 미리 작성된 납세자로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납세자 대상으로 가산세 유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국민비서 신청자 대상으로는 맞춤형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해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전년도 대비 매출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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