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지난 5년간 게임 업계를 달궜던 넥슨과 게임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의 민사상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사용한 행위에 대해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넥슨 재직 시절 취득한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기획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아이언메이스 설립 및 게임 개발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상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정보 기여율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다만, 넥슨 측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P3’는 생존이 목적인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아이템 획득 후 탈출이 핵심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이기에 장르적 차이가 지형지물 배치와 레벨 디자인 등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넥슨 측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민사 결과가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저작권 무죄’ 판결에 주목하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대법원이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가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과 달리 엇갈린 판결이 나와 아쉽다”며 “검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형사 절차상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묵묵히 게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지난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오는 6월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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