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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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연안여객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연합뉴스 2026-04-30 15: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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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 서울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중동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향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해 6월까지 지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재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경유는 리터 당 1천700원 초과분의 70%(리터당 183.21원 한도), 압축천연가스(CNG)는 ㎥당 1,330원 초과분의 50%(㎥당 183.21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협상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둔화, 공급망 영향 등 경제 부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전월보다 0.3% 상승해 "중동전쟁이라는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풀이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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