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 수입의약품 '테페자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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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갑상선 안병증 치료 수입의약품 '테페자주' 허가

연합뉴스 2026-04-30 15:2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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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의 갑상선 안병증 성인 환자 치료에 쓰는 수입 희귀의약품 '테페자주'(테프로투무맙)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항체가 눈 주위 근육과 지방조직을 공격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테페자주는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수용체(IGF-1R) 신호 전달을 차단해, 갑상선 안병증 환자의 염증과 자가면역 병태 생리를 조절한다.

이 약은 갑상선 안병증으로는 첫 허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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