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식케이,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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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입니까"…'마약 자수' 식케이,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데일리 2026-04-30 15:1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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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래퍼 식케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잔=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식케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이듬해 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24년 1월 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1심 선고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식케이 측은 자수 사실과 사회적 제약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다.

식케이(사진=이데일리DB)


이달 초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식케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을 유통하지 않았으며 단순 소지, 투약에 그쳤다. 사건 발생 후 2년 동안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했고,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재범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미 방송 중단, 광고 취소 등 사회적 처벌을 충분히 받고 있다. 유명인이라는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케이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를 통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 2월 새 정규앨범을 발매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신이 설립한 음악 레이블 KC를 통해 활동을 이어왔다. KC에는 Mnet ‘고등래퍼2’와 ‘쇼미더머니12’에서 우승한 래퍼인 김하온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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