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년을 앞둔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해당 청첩장에는 A씨 아들이 전주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담겼고,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함을 느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했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A씨는 이혼 후 아내, 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