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화물연대 합의 타결…처우 개선 전체 운송 종사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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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화물연대 합의 타결…처우 개선 전체 운송 종사자 적용

투데이신문 2026-04-30 15:0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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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조인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본부]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조인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물연대본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합의를 타결했다. 양측은 트럭 충돌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조인식을 열고 운송료 인상과 휴식권 보장, 노조 활동 보장 등에 합의했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30일 오전 조인식에서 서명한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화물 차주에 대한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노조 활동 보장, 이번 집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이 담겼다.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 도중 2.5톤 탑차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조인식 발언에서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으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한 합의와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되어 왔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합의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권력 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BGF로지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준 노고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 봉쇄도 합의서 체결 즉시 해제된다. 상품 배송은 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BGF리테일도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사는 피해 현황과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봉쇄가 해제된 물류센터와 공장은 내부 정비를 거쳐 진천센터를 중심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BGF리테일은 금주 안에 모든 센터와 공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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