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털렸는데, 상습범 같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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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털렸는데, 상습범 같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로톡뉴스 2026-04-30 15:0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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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축의금과 식권을 도난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일생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축의금 20만 원과 식권 16만 원어치를 도둑맞은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범인은 CCTV로 검거됐고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CCTV에는 범인이 다른 예식장까지 노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피해자는 ‘상습범’을 의심하며 합의와 처벌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했을까.

“실수라면 합의했겠지만…이건 상습범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검거됐음에도 선뜻 합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강한 의심 때문이다.

피해자는 "처음이고 실수로 유혹을 못 이겨 그런 행동을 했다면 100% 합의를 생각했겠지만, CCTV로 확인했을 때 저희 축의대 봉투랑 식권 가져간 이후 옆 다른 예식하는 축의대에도 가서 식권 가져가는 모습과 CCTV 사각지대인 비상구 쪽으로 바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돼, 상습범인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계획적인 범행 수법과 반복적인 행동은 법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합의 거부하면 처벌은? “상습성 인정되면 실형도 가능”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할 경우,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피해액의 크기보다 ‘상습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는 "소액이라도 예식장 축의대는 혼잡을 이용한 범행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CCTV상 다른 예식 축의대까지 접근했다면 단순 실수가 아닌 반복 범행으로 수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절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법무법인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상습절도는 단순절도보다 법정형이 높고,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라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초범이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가능하며,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라고 경고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 “피해액의 5~10배까지”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변호사들은 통상 실제 피해액인 36만 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을 더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실제 피해액인 36만 원을 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예식 방해에 대한 배상 의미를 포함해 통상 피해액의 5~10배 내외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거론된다. 법률사무소 존중 신현수 변호사는 "합의금은 직접 피해액에 위자료 등으로 합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가 통상적인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다.

반면, 같은 법률사무소의 안창보 변호사는 "현실적인 합의금 규모는 100만 원 내외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합의 결정했다면…“합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넣으세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임대환 변호사는 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의서에는 ①전액 선지급, ②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③추가 피해자·여죄 발견 시 책임, ④연락처·인적사항 확인을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써 줬다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현실적인 조언도 나왔다. 안창보 변호사는 "상대방이 축의금 절도를 할 정도라면 아마도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도 함께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상대의 변제 능력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결국 합의 여부는 범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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