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착오로 유심 변경"…작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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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착오로 유심 변경"…작년 통신분쟁조정 신청 38.5%↑

프라임경제 2026-04-30 14: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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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통신사 착오로 유심(USIM) 변경 신청이 됐다. 유심이 새로 발급되면서 기존 유심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한 모든 통신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통신, 금융 인증 등 모든 기능이 마비돼 일상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A씨는 보상을 요청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 ⓒ 챗GPT 생성 이미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산하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30일 방미통위가 발간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4년은 1533건, 작년은 2123건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38.5% 늘었다.

연도별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중 조정회의가 개최되기 전 사무처 합의권고를 통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이 종료된 '조정 전 합의'는 2024년은 378건, 작년은 319건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가 수락한 '조정안 수락' 건수는 2024년 103건, 작년 119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 신청인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종결된 '취하' 사건은 2024년 379건, 작년 403건으로 집계됐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조정안 불수락' 건수는 2024년 99건, 작년 130건이다. 분쟁조정위가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합의 가능성 없음' 사건은 2024년 80건, 작년 89건이다.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 현황.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이용계약' 유형이 47.1%로 가장 많았다. 2024년과 작년에도 이용계약 유형이 각각 49.0%, 52.9%로 가장 많았다.

작년에는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유형 22.5% △기타 유형 16.9% △'품질' 유형 6.7% 순이었다.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이 총 1159건으로 전체에서 약 54.6%를 차지했다. 나머지 45.4%는 지역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다. △경기(28.5%) △서울(26.1%) △부산(7.6%) △인천(6.8%) △경남(5.0%) △충남(3.6%)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이동통신망사업자(MNO)였다. 작년에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3사의 분쟁 건이 1516건(7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SK텔레콤이 581건(27.4%)으로 가장 많이 신청됐다.

작년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841건이 조정 전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 등으로 종결돼 79.3%의 해결률을 보였다.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78.9%,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해결률은 80.4%로 확인됐다. 

무선 부문 주요 피신청인별 분쟁조정 해결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피신청인의 해결률을 비교하면,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SK텔레콤 83.1% △LG유플러스 73.1% △KT 72.1% 순이었다. 유선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KT·SK브로드밴드가 각각 83.3% △LG유플러스 73.9% △SK텔레콤 7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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