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117곳 교섭요구 받아…자치단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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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117곳 교섭요구 받아…자치단체 최다

아주경제 2026-04-30 14:5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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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177곳이 교섭요구를 받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11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노동현안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27일 기준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400곳으로 민간 223곳(56%), 공공 177곳(44%)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11곳, 지방자치단체 112곳, 공공기관 46곳, 지방공기업 등 8곳에서 교섭요구를 받았다.

공공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화성시 등 13곳으로 11곳은 확정 공고했다. 돌봄 분야는 돌봄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노정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상생교섭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기관 6곳은 의제 선별과 쟁점 검토 등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적정임금 보장과 임금격차 완화, 고용안정 강화 등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사전심사제 내실화, 처우개선 지속성 담보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관계 부처에 이행 필요사항의 신속 조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개별 회의체를 순차적으로 발족한다.  회의체는 인공지능(AI) 등 전환기 복합위기 대응,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으로 11개 회의체가 구성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도 공개했다.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적정 수급관리, 노동조건 보호, 산업안전, 체류·귀국 지원까지 통합 정책에 나선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내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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