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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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로톡뉴스 2026-04-30 14:5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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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불법 촬영물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촬영죄 처벌은 어렵다. 하지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는 '계속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8년 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촬영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지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소지'한 행위는 현재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촬영한 기기에 그대로 보관한 경우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촬영은 끝났지만 소지는 '현재진행형'…계속범의 족쇄

“휴대폰에 8년 전 카촬(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자료가 남아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에 다수 변호사들은 ‘소지죄’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불법 촬영물 소지는 범죄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소지죄의 경우 삭제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을 지우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역시 "현재 휴대폰에서 해당 자료가 발견되었다면 소지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 완성 주장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같은 의견을 냈다.

8년 전 촬영물이 현재 발견되었다면, 소지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범죄라는 의미다.

'촬영죄'는 완성, '소지죄'는 별개…조건부 해석 필요

그렇다면 촬영 행위 자체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해당 영상물을 글쓴이가 촬영한게 맞다면, 촬영죄의 경우 2016년 법규정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전제 하에 8년 전의 촬영 행위는 처벌 시효 7년을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지죄 처벌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촬영죄의 공소시효 완성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경고했다.

찍은 폰에 그대로 뒀다면? '소지죄' 성립 안 될 수도

대부분의 의견과 달리,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촬영 후 그 휴대폰에 그대로 소지하였다면, 별도의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촬영 후 별도의 장소,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면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촬영 행위에 소지 행위가 자연스럽게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촬영죄 외에 별도의 소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촬영한 원본 파일을 다른 저장 장치로 옮기는 등의 추가 행위가 없었다면, 법정에서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유죄의 증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무력화될 수도

설령 소지죄가 성립하더라도 사건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는 남아 있다. 바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우리 법원은 '막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의자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압수한 증거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실제 한 판례는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출력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8년 묵은 영상이 유죄의 족쇄가 될지는 공소시효와 소지죄 성립 여부를 넘어,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달려 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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