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 제재는 당초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 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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