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비례대표 2→3명 증가 영향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0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광역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18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대된다.
임채성 시의장은 "비례대표 1석이 추가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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