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와 동일한 방호태세 유지…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조사받아"
尹에도 반란 혐의 조사 통보…尹측 "동일사건 별도 수사 불가" 불응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0일 오후 2시부터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김 지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와 고발장 접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들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청사 폐쇄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했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지사는 최근 지역 청년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후 나눠준 돈을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대리비 지급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전하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며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했다.
군형법은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적용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