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계획 수행 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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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차 연장…"계획 수행 가능성 제고"

이데일리 2026-04-30 14:2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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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7월로 재연장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양수도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어 매각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7월 3일로 2차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리인 측은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전날 연장 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함에 따라, 이달 내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거래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6월께 잔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종결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홈플러스 측은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대금 및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하고 이 집회에서 수정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거치게 된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말께 첫 회생계획안 제출한 바 있다. 회생계획안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DIP 금융으로 3000억 원을 신규 차입하고 슈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당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기한은 지난 3월 4일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은 5월 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NS쇼핑은 지난 23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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