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상해 혐의로 40대 공장 관리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회복했으며, 후유증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합법 체류 신분이다.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A씨는 조사에서 상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화성 지역 한 금속세척업체의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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