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국세청, 6월1일까지 접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국세청, 6월1일까지 접수

경기일보 2026-04-30 13:51:36 신고

3줄요약
국세청. 경기일보DB
국세청. 경기일보DB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2025년 귀속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로 안내문을 발송한 뒤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8월 27일 나눌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다.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으로,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

 

안내문 수령 후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자동응답서비스(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1566-3636)해 상담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정기 신청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해 시각장애인 가구는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했다. 이에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지난해는 41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 신청 가구는 이날 국민비서로 안내한다.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장려금 신청 때 자동 신청에 동의할 시 신청 기준을 충족한다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장려금 신청·상담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복지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