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2024년 11월 5일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최근 축구협회가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조치 이행이 미뤄졌으나, 1심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은 판결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5월 26일에 소멸한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8조에 따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1개월 내,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 23일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고,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으며, 징계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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