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등을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내달 26일 소멸한다. 축구협회는 효력 소멸 이후 1개월 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축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구협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축구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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