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도의장 "회부 안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도의장 "회부 안해"

연합뉴스 2026-04-30 13:43:05 신고

3줄요약

"6개월 전 끝냈어야 할 일"…중앙선관위 "대응 검토"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본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충남도가 마련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상정을 30일 거부하고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시회를 열 생각도 없고, 설령 열리더라도 이번 안건을 본회의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본조례와 회의 규칙 등에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이 규정돼 있어 홍 의장은 이를 근거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

홍 의장은 "선관위가 자기들 기준으로 정한 지침을 도의회가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며 "도의회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도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홍 의장 판단이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6개월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인데 예비후보 등록까지 끝난 마당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수정하라는 것은 지역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하루 전 공문을 보내고 당장 처리하라는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최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기존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충남도의회 측의 수정안 상정 거부 방침을 전달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