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고, 내일(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로 전격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매출 제한에 묶여 정작 고유가 지원금을 쓰지 못한다는 도민들의 불편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형마트와 사업자번호를 공유하는 일부 주유소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외 일반 사용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부 임대 매장과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용이 가능하다. 배달 앱의 경우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며 카드 단말기를 지참한 현장 결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대상 1차 신청은 5월 8일까지, 일반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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