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기본법’ 제정해 대학 평생교육 거점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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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본법’ 제정해 대학 평생교육 거점으로 만들자”

이데일리 2026-04-30 13:2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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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의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평생학습기본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3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는 30일 서울역 비즈허브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고등교육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박동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대학이 학령기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주요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와 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강대중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김현수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학 내 평생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전 생애학습의 핵심 거점으로 대학이 학령기 이후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 전 원장은 “대학을 단순히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등교육기관 정체성 위에 평생학습 거점이라는 정체성을 부가·확장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대학이 평생교육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 평생학습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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