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시설, 집기 등을 파손했고 법원 내부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일부 인원은 일정을 마치고 과천정부청사로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 둘러싼 뒤 차량을 손상한(특수감금 등)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63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난동에 가담한 59명에게 징역 5년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모두 유죄 선고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된 49명 중 40명은 징역형 실형을 8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59명 중 36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6명에게는 원심 형량을 유지했고, 20명은 감형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선고했다. 그러나 18명은 이마저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서부지법난동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 내부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유죄를 확정했다. 정 감독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에게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만큼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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