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의혹으로 촉발된 아이언메이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약 57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개발 프로젝트 ‘P3’ 관련 정보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본 1·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은 P3 관련 정보가 단순한 경험이나 일반적 지식이 아닌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P3 파일 자체 역시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해 배상액을 약 57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법원은 해당 영업비밀이 다크 앤 다커 개발에 미친 기여도를 약 15%로 산정했다.
반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넥슨의 ‘P3’가 생존 중심의 배틀로얄 장르인 반면, 다크 앤 다커는 탈출과 아이템 획득을 핵심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게임 구조와 구성 요소의 결합 방식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두 게임 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인력 이동이 활발해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며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과 침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판결 직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넥슨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게임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대법원이 P3와 다크 앤 다커 간 유사성이 없고,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검찰 판단과 엇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끝까지 입증할 것”이라며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은 오는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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