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부지법 폭동' 상고 18명 유죄 확정…정당행위 주장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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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폭동' 상고 18명 유죄 확정…정당행위 주장 모두 배척

이데일리 2026-04-30 12:0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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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상고한 18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정당행위, 긴급피난, 영상증거 증거능력 등 주요 쟁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전부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및 건물 내부까지 무단 침입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집기를 파손한 사건이다.

일부 피고인은 전날인 1월 18일 오후 8시1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승합차를 후방에서 스크럼을 형성해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탑승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최고형을 받은 피고인 A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그는 법원 내부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철제 차단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건물 7층까지 침입해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애”, “문 졸라 발로 차버리지”라고 말하며 703호·706호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개방하고 도어락을 손상한 피고인 B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공수처 차량 차단에 가담한 피고인 C·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현장 촬영을 이유로 무죄를 다퉜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는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는 상고심에서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공소권 남용,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현행범 체포 위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배제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공소장일본주의·공소사실 특정 여부 △유튜브 동영상·경찰 채증영상 등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본의 증거능력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감금죄 성립 여부 △긴급피난·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고 모든 쟁점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피고인 E·F·G씨는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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