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았다고 공장 이주 노동자 폭행…신고도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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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았다고 공장 이주 노동자 폭행…신고도 어려운 현실"

연합뉴스 2026-04-30 12:0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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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노동절 앞두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촉구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이주민 인권 단체가 노동절을 앞두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막기 위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면 학대와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과 협박,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행 고용허가제와 출입국 제도가 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가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한 섬유 공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당사자도 회견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방글라데시 출신인 라키불 이슬람씨는 지난 24일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관리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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