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제주 해안경계 육경·해경 "유관기관과 대책 모색"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7일 낮 12시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1.5∼2t급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약 570㎞를 건너 22시간 만인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협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제주에서 각각 1년 10개월, 5년 9개월간 농사일을 하며 머물다 2025년 10월과 11월 강제 출국당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각각 3만 위안(한화 약 650만원)과 3만5천 위안(약 760만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모두 과거 제주에서 농사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에 밀입국, 양파 수확일을 하며 생활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6명이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전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제주 해안을 통해 연이어 밀입국한 중국인들이 붙잡히면서 제주 해상 경계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 해안에 열영상감시장비(TOD)가 24시간 가동 중이지만, 약 250㎞의 제주 해안 전 구간을 감시할 인력과 장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선박이라 기상 상황에 따라 레이더에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주경찰 해안경비단 인력만으로 제주 모든 해안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군과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에서는 제주에 있는 밀입국자와 밀입국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경의 기존 해상 감시 체계는 대형 선박 또는 불법 조업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형 어선이나 보트와 같은 이동 수단은 탐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경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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