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 소아환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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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중증 소아환자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3종 건보 적용

연합뉴스 2026-04-30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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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기기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집에서 머물며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게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3종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소아환자 재가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환자는 그동안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3종 기기에 대해서만 요양비 급여를 지원받았는데 이번에 3종이 추가됐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급여는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관리가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에 지원된다.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천700여명이 대상이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와 센서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된다. 이로써 본인부담금은 기기의 경우 140만원에서 14만원, 센서는 연간 최대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뱉지 못해 기기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가 요양비 급여 적용 대상이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23만원에서 2만3천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급여 대상은 입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위나 소장에 위루관을 삽입한 환자 중 경장영양주입펌프가 1년 이상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다. 경장영양주입펌프 기준금액 99만원의 90% 상당이 급여로 지원돼 환자 본인은 9만9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확대된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하면 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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