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직원들, 쿠팡 임원 가려다 제동…"업무 관련성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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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前직원들, 쿠팡 임원 가려다 제동…"업무 관련성 밀접"

연합뉴스 2026-04-30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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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정기 취업심사 결과 공개

쿠팡 쿠팡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금융감독원을 퇴직한 직원들이 쿠팡의 임원으로 합류하려다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 및 4급 직원이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작년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던 전직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전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2명도 KB국민카드와 두나무에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이밖에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 인사의 법무법인 YK 취업 신청,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취업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1급 직원의 시설관리업체 취업 신청도 제한·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등에 취업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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