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9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도 포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63명을 기소했고, 그 중 49명이 법원에 난입한 이들이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기소된 이 중 59명에 대해 최고 징역 5년의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18명을 뺀 나머지는 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했다.
폭동 기록을 목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정 감독도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단체들은 이에 대해 법원이 독립 저널리스트의 기록할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규범력을 부인했다는 등 이유로 비판했다. 박찬욱·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2781명도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1심 판결을 앞두고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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