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확정… 아이언메이스 57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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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확정… 아이언메이스 57억원 배상

포인트경제 2026-04-30 11:4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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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타당성 인정해 상고 기각… 배상액 57억6464만원 확정
저작권 침해는 부정, "장르적 차이로 실질적 유사성 없어"
아이언메이스 측 “형사 재판서 무고함 증명할 것” 입장문 발표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포인트경제]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던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다크앤다커’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영업비밀을 유출해 게임 개발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은 ‘무죄’,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시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 등은 넥슨에 약 57억6464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넥슨에서 ‘프로젝트 P3’를 개발하던 인력들이 퇴사 후 설립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자산을 도용했는지 여부였다. 넥슨은 최 대표가 징계 해고 전 게임 개발 자료를 유출해 이를 바탕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P3와 다크앤다커가 서로 다른 장르에 속하며, 그에 따른 지형지물 배치나 레벨 디자인 등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이 달라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넥슨, 아이언메이스 로고. [사진=넥슨, 아이언메이스] (포인트경제) 넥슨, 아이언메이스 로고. [사진=넥슨, 아이언메이스] (포인트경제)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피고들이 취득한 소스코드와 기획 자료 등이 넥슨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활용해 짧은 기간 내에 게임을 개발한 것은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의 85억원에서 영업비밀이 기여한 정도를 재산정한 2심의 57억6464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판결 직후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저작권 비유사성과 성과물 부정 사용이 아님이 명확해진 점은 다행이지만, 영업비밀 침해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중단 위기는 일단 넘겼으나, 핵심 개발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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