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8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여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있는 합류 구간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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