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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소재환)는 지난 24일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직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검찰이 공판 없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결론을 내며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피고인·검찰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는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양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후 3명에 대한 사건을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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