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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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아주경제 2026-04-30 11:2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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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다. 그러나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한 총재의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가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주거를 제한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 올해 2월, 3월 세 차례나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한 총재가 고령인 점, 건강 상의 이유 등을 고려해 한 총재 측의 요청을 모두 받아 들였다.

다만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무려 441번(3월 31일 기준)이나 변호인을 접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수용자들과 변호인들이 접견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총재가 최근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앞선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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