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t(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나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농업 기본형 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나 선적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 접수 이후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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