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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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형유통·대리점업 과징금 강화…100%까지 가중

연합뉴스 2026-04-30 10:2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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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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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에서의 위법 행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는 개정안에는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과징금액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90∼100%까지 가중하도록 반복 위반을 엄중하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횟수 및 누적 벌점이나 가중치 합산 점수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도 과징금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해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정률) 또는 부과 기준금액(정액)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번 개편에 따라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는 3단계로 돼 있는 중대성 정도를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기준표 산정점수 2.2 이상)라면 부과 기준율 90∼100%의 정률 과징금 혹은 부과 기준금액 18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적용한다. 현재는 60∼80%, 9억∼20억원인데 더 무겁게 제재하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혹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씩 합계 2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도록 감경 사유와 범위를 축소한다.

자진 시정 감경률은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인다.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을 직권 취소할 수도 있다.

가맹 분야의 경미한 위반에 10% 감경하는 규정은 삭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공정위가 작년 말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시행령 혹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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