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가혹행위' 업주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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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가혹행위' 업주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6-04-30 10:2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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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약점 잡아 귀국 종용하며 협박한 아내도 송치

업체 간부는 2년전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폭행 정황 확인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업주의 아내와 2년 전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 간부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또 A씨의 아내를 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간부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9분께 B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 C씨는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강조하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귀국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이른바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어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동료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업체 간부인 D씨가 2024년 5월께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포착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번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문제의 사업장 및 병원 관계자, 파견업체 등 20여 명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범행을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며 "B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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