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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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아이언메이스, 넥슨 영업비밀 침해…57억원 배상"

연합뉴스 2026-04-30 10:15: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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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 분쟁'…저작권 침해는 1·2심 이어 인정 안 돼

넥슨 넥슨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든 의혹을 받아온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천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다만 다크 앤 다커가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2심도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으나 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57억6천만원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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