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10만755필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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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개별공시지가 10만755필지 공시

경기일보 2026-04-30 10: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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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청사. 경기일보 DB
안산시청 청사. 경기일보 DB

 

안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데 이어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안산시 전체 10만2천771필지 가운데 표준지 2천16필지를 제외한 10만755필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 그리고 우편 및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에 이어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되며, 안산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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