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1분기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2개가 등록 취소되고 1개가 신규 등록해 7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자나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4건 있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면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사업자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의 메뉴에서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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