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 권리 일제 조사'를 통해 총 7억4천만원 규모의 저당권·전세권 등을 압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타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관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총 7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권리를 압류했다.
또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1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단순 재산 조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은닉성 권리를 발굴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권 추적 기법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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