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시는 지역내 총 3만3천764필지에 대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안양시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만안구 민원봉사과 또는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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