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료비 1만원 이상시에만 진료일 인정' 지침 변경 요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위한 최종 진료일을 따질 때 자의적 기준을 세워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가 30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진료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작년 9월 접수한 A씨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작년 4월 마지막 진료를 받았는데, 건보공단은 마지막 진료 당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최종 진료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최종 진료일'을 따질 때 '진료비가 1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권익위는 그러나 "공단이 행정편의 등을 위해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인의 신청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공단이 자체 지침으로 신청 기간의 기준이 되는 '최종 진료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법률 우위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단의 내부 지침을 정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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