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 복지비 40만원…노동절 맞아 경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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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 복지비 40만원…노동절 맞아 경기도 지원

경기일보 2026-04-30 09:0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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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경기도는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천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며 총 7억4천400만원 규모로 마련됐다. 해당 기금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는 노동절과 설, 추석에 각각 4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비가 지원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양주시에 처음 도입돼 39개 기업,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화성, 의정부를 비롯해 양주,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참여 기업은 159곳, 수혜 노동자는 1천86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지급되는 복지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제공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향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다양한 시기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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