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안 자고 칭얼거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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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안 자고 칭얼거려서"

경기일보 2026-04-30 07:4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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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가전제품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 10일 B군을 폭행한 이후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같은 병원을 방문했으나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 부부를 추궁하자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집중적인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B군의 친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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