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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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주택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

연합뉴스 2026-04-30 07:0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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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거주 19∼34세 대상…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실제 월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7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며, 선정 시 올해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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