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관련 행정 문서에서 차별적 용어를 완전히 걷어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현장 실무 서식에 잔존해 있던 '혼외자'라는 단어의 전면 퇴출을 공식화했다.
법률 본문에서는 이미 해당 표현이 삭제된 상태였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까지는 정비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로 법령과 실무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가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법률혼 외 출생아 비율은 2023년 기준 5.8%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로는 1만3천800명에 달하며,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으로 연결 짓던 과거와 달리, 비혼 상태에서의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4년 말 한 유명 연예인 관련 논란을 계기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를 구별하는 방식 자체가 아동 권리 침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서식 용어 정비를 통해 부정적 낙인 효과를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타 부처 소관 법령이나 복지부 내 다른 법률에 동일 표현이 잔존하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발생 시 정밀 분석을 수행할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도 담겼다. 아울러 보호 필요 아동의 친권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신설되는 등 보호 체계 전반이 강화된다.
오는 6월 8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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