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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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서 '혼외자' 퇴출…부정적 낙인 지우고 아이권리 우선

연합뉴스 2026-04-30 06:1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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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혼인 여부 따라 구분하던 차별적 용어 서식서 완전 삭제

아동복지법(CG) 아동복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본래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이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결혼을 출산의 필수 전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유명 연예인의 사례로 혼외자라는 용어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부모를 중심으로 아이를 구분 짓는 방식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김정연 아동정책과장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서식에 남아 있던 용어를 정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내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령에 여전히 혼외자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도 포함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하는 등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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