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7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사용 가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30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민들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또는 시군 읍면동을 방문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후 7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지난 3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6월 30일까지 태어나 경남에 주민등록을 하는 신생아, 경남에 거주하는 영주권자(F-5 비자)·결혼이민자(F-6 비자)·난민인정자 등 외국인도 도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 초기 2주간 시스템 과부하, 현장 창구 혼잡을 막고자 처음 2주간 온라인 신청 때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읍면동 방문 신청 때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병행한다.
도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한 주소지 기준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도는 중동전쟁 등이 촉발한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액 도비로 도민생활지원금 예산 3천288억원을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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